1.신고기간: 2024. 5. 1 ~ 7. 31. (3개월) 2.신고내용: 5대 빈발 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 보건복지분야(어린이집 보조금, 요양급여,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 고용노동분야(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 농림수산분야(농업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 교육분야(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 청구, 목적 외 사용 등 3.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4.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5.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 자료 제시 등 6. 신고처리 절차: 신고 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7.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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