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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확정 공고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중 우리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공고기간 : 2026. 1. 13. ~ 2026. 1. 19.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고기간 중에 노사협력팀(031-5178-1632)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13.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사장직무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