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개방개요
데이터개방 추진방향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기반 마련
-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목표로 능동적·적극적 추진
- 범정부 차원에서 영리·비영리적 목적에 관계없이 개방·활용 촉진
- 시급하고 체감 및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부터 즉시 개방
- 수요·활용도·시급성 등을 고려해 개방 전략분야 선정 및 우선 개방
이용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가능하도록 기계 판독(XML, CSV, JSON)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 공공데이터의 접근과 활용이 쉽도록 원스톱 온라인 창구를 통해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확대
- 공공데이터 효율적 개방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기관간 협력 강화
-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사례를 축적하고, 지속적으로 민간 요구사항 수렴·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