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하단 사이트 정보 바로가기
24시간 콜센터 1588-2504

화면크기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인권규범

인권규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한국도로공사서비스 인권경영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이행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회사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회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기간제 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회사, 지역주민, 고객 등 회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협력회사”란 회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공급망, 고객사, 용역사 등을 포함한다.
        6. “인권침해”란 회사와 협력회사가 헌장과 제1호에서 정의한 인권을 위반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7. “진정인”이란 인권침해를 사유로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8. “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사인, 임직원, 회사 소속 부서 또는 기관, 협력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3. 6. 16.>
        9. “인권상담센터”란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을 말한다. <신설 2023. 6. 16.>

        제 2 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 (기본원칙)회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제5조 (고용상의 비차별)
        회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및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6조 (노동3권 보장)
        ① 회사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회사는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7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회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법령에서 정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한다.
        제8조 (산업안전보장)
        ①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회사는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9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① 회사는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회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회사는 협력회사에 회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0조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회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1조 (환경권 보장)
        ① 회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이 유해물질과 소음 등의 고충을 겪지 않도록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한다.
        ② 회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이동권 및 안전권 보호) 회사는 유료도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이 차별없고 안전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이동권과 안전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제13조 (정보인권 보호)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② 회사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고객이 유료도로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제14조 (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회사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5조 (직원 인권 보호)
        회사는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보호 의무를 다한다.
        제16조 (구제조치의 노력)
        회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3 장 인권경영 체계
        제17조 (인권경영헌장)
        ① 회사는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② 회사는 인권경영 헌장을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 의지를 표명한다. <신설 2024. 6. 5.>
        제18조 (인권경영계획의 수립)
        회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권경영 추진체계 및 실행계획
        3. 인권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인권실천, 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 (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회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을 총괄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팀 단위의 부서(이하 “인권경영 담당부서”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제18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23. 6. 16.>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및 진정을 담당하는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제20조 (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경영 점검
        3. 인권상담센터 운영 총괄 및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
        4.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5.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제21조 (인권교육)
        ① 회사는 임직원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육의 시기와 방법은 인권경영담당관이 사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23. 6. 16.>
        ② 회사는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협력회사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회사는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한다. <개정 2023.  6. 16.>
        ② 회사는 협력회사의 협조나 동의를 얻어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회사의 인권경영 실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제23조 (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① 회사는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개정 2023. 6. 16.>
        ② 회사는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 할 수 있다. <신설 2024. 6. 5.>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4조 (설치 및 기능)
        ① 회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관련 중요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행위의 구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총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내부위원은 사장, 부사장, 본부장, 인권경영 담당부서가 속한 본사 실의 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6., 2024. 6. 5.>
        ③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노동조합 임원 또는 국장 등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④ 외부위원은 인권분야의 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회사의 핵심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 등에서 3명 이상을 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6. 16.>
        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⑥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제26조 (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을 준용하며, 정해진 기한까지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내부위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16.>
        ⑧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에 대해 관련부서 등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이익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9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위원의 위촉 해제)
        회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신설 2024. 6. 5.>
       6.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7.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 5 장 인권영향평가
        제31조 (인권영향평가)
        ① 회사는 기관운영, 주요 사업, 특정 정책 또는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며,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 6 장 인권침해 조사 및 구제
        제32조(인권침해 진정의 접수)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권침해 진정조사 및 구제요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인권상담센터에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진정인이 별지 제1호서식이 아닌 문서를 제출하여 진정한 경우 인권상담센터는 해당 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진정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
        ③ 인권상담센터는 진정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경우 진정인에게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진정인이 제3항에 따라 10일 이내에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인권상담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건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으로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하며, 진정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진정이 제3조제6호에 따른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6. 16.>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시효의 원인이 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징계,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진정인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위원장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7. 인권상담센터가 접수를 취소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8. 진정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9.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⑥ 인권상담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진정을 분류하여 해당 진정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가 회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 담당부서에 이첩한다. 진정을 이첩 받은 부서는 진정의 처리결과를 종결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인권상담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⑦ 인권상담센터는 제6항에 따라 진정을 다른 부서로 이첩한 경우 진정인에게 지체 없이 진정 이첩 내용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와 제6항에 따른 분류 결과 해당 진정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 제32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인권경영담당관이 진정사건 처리를 총괄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에 인권경영담당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업무분장 미지정 등으로 담당부서의 지정이 어려운 경우
        2. 제6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처리결과에 진정인이 불복하거나 인권경영담당관이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진정사건의 담당부서가 따로 있는 경우임에도 진정인이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인권경영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인권경영담당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⑨ 인권상담센터는 진정 접수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회사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구제절차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진정·민원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6.>
        제33조(진정사건의 조사)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제32조제6항에 따른 담당부서 처리사건 외의 모든 진정사건 조사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진정사건과 연루된 임직원 또는 협력회사 관계인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 소속의 피진정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 <개정 2023. 6. 16.>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진정사건 조사를 위하여 피진정인 및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하 “피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진술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진정인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피진정인등은 14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권경영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피진정인등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⑥ 인권경영담당관은 조사 중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조사를 마친 후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진정의 개요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3. 진정인과 관계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
        4.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
        5. 사건에 대한 인권경영담당관의 검토의견
        6. 그 밖에 추가로 기재가 필요한 사항
        제34조(진정의 심의)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제33조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진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 검토 결과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특정하여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하여금 추가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피진정인(피진정인의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피진정인은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5조 (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정을 기각하고,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6조 (합의)
        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 합의를 이룬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양측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당사자가 합의서에 기재한 내용을 확인한 후 그 합의내용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며, 위원회는 합의서 내용을 참작하여 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7조 (권고)
        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피진정인,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장 및 협력회사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이행을 권고한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사과, 비재정적 보상 및 그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행위자에 대한 감사요구, 교육명령 등 제재조치
        4.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5.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장 및 협력회사의 장에게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 등을 받은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사건처리결과의 통지)
        ① 인권상담센터는 진정 사건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32조제5항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개정 2023. 6. 16.>
        2. 제35조에 따라 진정을 기각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정 2023. 6. 16.>
        3. 제37조에 따라 권고 등을 의결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정 2023. 6. 16.>
        ② 진정인이 처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외부 구제기관에 구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인권상담센터는 진정인의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제39조 (진정의 취하)
        ①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뜻을 명시한 취하서를 인권상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취하서를 제출한 진정인이 요청한 경우 진정사건과 관련된 문서 또는 물건 등을 반환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③ 인권상담센터는 취하서 검토 후 해당 사건을 종결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 (인권침해 상담)
        제41조 (진정인의 보호)
        제42조 (불이익 금지)

        부 칙 <2021. 12. 21.>
        이 지침은 2021. 12.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16.>
        이 지침은 2023. 6. 16.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5.>
        이 지침은 2024. 6. 5. 부터 시행한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ESG경영팀
연락처 :
031-5178-151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