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시 소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경영투명성을 제고”
경영공시 시행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경영공시)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 12조)
-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공시사항
-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 결산서
-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 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함)
- 정관·사채원부 및 이사회 회의록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기관, 감사원 국정감사 감사결과(지적·조치사항 등)
-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 소송, 법률자문,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 기관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자체적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기타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