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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서비스

복리후생

복리후생

급여기준
기본급, 성과급(200% 이내),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근태 부문
연차휴가 부여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병가휴가
휴직(병가휴직의 경우 일정 급여 지급)
건강 부문
매년 1회 건강검진 지원
전 직원 단체재해보장보험 가입
공상치료비 지원
자녀양육 부문
임신 특별휴가 부여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시간 제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 제공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경조사비 및 재해보조비 지급 등
콘텐츠 만족도 조사
담당부서 :
경영지원실 복지후생팀
연락처 :
031-5178-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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