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신변보호
신고자, 협조자 등이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에 있는 경우
국민권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