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강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헌장을 구체화하여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이하“회사”라 한다.)의 임원(비상임임원은 회사의 비상임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과 인사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채용된 직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다른 사규와의 관계) 이 강령은 사내의 규정, 예규, 지침 등의 다른 사규에 우선한다.
제4조(기본윤리) ①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도덕과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② 임직원 개개인은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사명과 책임의 완수) ①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이념 및 비전을 공유하고,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 책무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한다. ②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상·하급자, 동료, 부서 간에 정보와 지식을 적극 공유한다. ③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통해 회사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사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 상호·부서 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선물·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에는 이행을 거부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
제7조(이해충돌 방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나 이 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이를 방지 및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직위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편의·향응 등 일체의 유·무형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9조(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② 회사의 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회사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업무상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④ 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관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는다.
제10조(직원의 상호 관계) ① 직원 상호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며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 직원 상호 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직원 상호 간에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 혐오감 유발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사모임을 통한 부정행위 금지) ① 혈연·지연·학연·직종 등과 관련한 사모임을 통해 인사업무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파벌을 조성하지 않는다. ② 회사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2조(건전한 생활) ①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②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임직원행동강령’으로 정한다. 제13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① 모든 정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게 기록·관리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용하지 않 는다. ③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 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 사업 관련 정보를 최대한 적극 공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제14조(환경보호)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5조(안전 및 보건 관리) 임직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16조(지속가능경영의 실천) 환경과 사람, 지역사회를 배려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한다.
제17조(고객서비스 향상) ① 임직원은 고객중심 경영 실천으로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헌장」 및 「서비스 이행표준」을 제정·운영한다. ③ 보유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고객서비스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한다. ④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8조(고객의 안전과 이익 보호) ① 고객서비스 업무수행에 있어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②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이용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 하게 제공하며, 고객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제19조(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 ①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고 고용 및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② 지역사회의 경제적·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③ 임직원의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 및 공공성제고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20조(공익 중심 업무수행) ① 회사와 임직원은 항시 공익성과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부동산 투기 등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제반 법령이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제21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내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정치적 견해 및 참정권을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조(거래법규 준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제23조(공정한 거래) ① 회사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등에 있어서 자격을 갖춘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회사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 조건 또는 금품 등을 강요하거나 경영간섭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④ 협력회사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편의·향응 등 일체의 유·무형적 이익을 받지 않으며, 협력회사가 이를 제공한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준다.
제24조(동반성장 노력) 회사는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25조(직원 존중) 회사는 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직원의 종교적, 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제26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직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7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회사는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8조(삶의 질 향상) ① 회사는 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회사는 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안전예방 의무를 다한다. ③ 회사는 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제29조(능동적인 노사관계) ① 회사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존중하며, 정당한 활동을 자유로이 보장한다. ② 노사는 상호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노사관계를 추구하며, 노사간 격의 없는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고충을 해소한다. ③ 노사는 근로조건의 개선, 복리후생시설 및 제도의 확충 등 직원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한다.
제30조(노사간 공동 노력) ① 노사간 문제는 상호권리를 존중하며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합리적 사고와 긍정적 대화를 통하여 해결한다. ② 노사 모두가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공존과 번영을 추구한다. ③ 건전하고 열린 조직문화의 확립을 통하여 개인의 꿈과 회사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데 노사가 함께 노력한다.
제31조(윤리강령의 운영)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임직원행동강령’으로 정한다.
제32조(준수 의무와 책임) 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강령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거나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제보하여야 한다. ③ 사장 등 상임임원과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상임임원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제33조(해석 기준) ① 윤리강령은 회사 내의 타 규정에 우선하며 업무수행시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 및 적용에 분쟁이 있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윤리경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34조(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사장은 윤리경영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서 윤리경영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하고 윤리경영에 관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사장이 된다.
3. 위원은 상임임원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장으로 하며, 2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윤리경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상정된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소집일 3일 전까지 위원회에 부의할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2021. 7. 2.)
이 강령은 2021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