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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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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가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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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청구가능정보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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