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요금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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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요금과 부가가치세(VAT)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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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과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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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3만원 초과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나,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최장거리의 요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없으므로 영수증 또는 확인증만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선불 및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하이패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영수증 또는 (월합계)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 (월합계)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월(月)을 달리하여 발행(예 : 02.15~03.14)하거나 다음달 10일 이후에는 발행(예 : 2월분을 3월 11일에 발행)할 수 없으니 특히 유의하기 바라며, 교부받은 계산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개인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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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와 소득공제
- 고속도로통행요금 및 고속도로카드 구입비는 소득금액을 누락할 염려가 없는 항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근로소득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통행료 할증 및 감면제도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