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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서비스

통행료 수납

통행료 수납

통행료 수납

  •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으로부터 통행료를 수납한다.
  • 통행료 수납 방식은 폐쇄식 영업체제(경부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노선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나들목마다 요금소를 설치하여 실제 이용거리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하는 방식)과 개방식 영업체제(수도권과 같이 나들목간 거리가 짧고 고속도로가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등의 현실적으로 나들목마다 요금소를 설치하기 곤란하여 일정 지점에 요금소를 설치하고 요금소별 최단이용 거리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수납 하는 방식)로 나뉜다.

통행료 수납시스템(TCS:Toll Collection System)

  •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차량의 종류 및 주행거리 등의 정보를 각종 전자 장비로 감지하여 해당 통행요금을 자동계산하는 요금수납시스템(TCS:Toll Collection System)에 의해 수납한다.
  • 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차량의 폭, 바퀴 간의 거리, 축수를 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 장치가 감지하여 차량의 종류를 판별한다. 이와 함께 차량의 높이도 감지하는데 차량의 높이에 따라 통행권 수취가 편리한 최적의 위치에서 통행권을 발행 하게 된다. 발행된 통행권에는 진입요금소명, 차량종류, 진입시간 등이 자기 기록된다. 그리고 출구 요금소를 지날 때 통행권 확인기라는 전자장비를 통하여 통행권에 기록된 자기 기록내용을 읽어 요금을 수납한다.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의 요금소처럼 통행권 없이 요금소를 지날 때마다 요금을 수납하는 개방식 영업체제에서도 차량 정보를 각종 전자장비로 감지하여 통행료를 수납한다.
  • 요금소 통과 차량이 통행권이 없거나 통행권이 훼손되어 실제 출발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최장거리 운행 통행료를 수납한다.

고속도로카드

  • 폐지시기
    1. 판매중지 : 2009. 9.24. 24:00
    2. 사용중지 : 2010. 3.31. 24:00
  • 폐지사유
    1. 수작업 처리로 고비용 저효율의 폐단 발생
    2. 대체 지불수단(후불 하이패스카드) 도입
  • 미 사용카드 환불
    1. 기 한 : 2025. 3.31까지
    2. 방 법 : 현금 환불 또는 선불전자카드로 이체충전
    3. 장 소 : 전국 고속도로 영업소

선불하이패스카드(선불 전자카드)

  • 발행기관
    1.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카드 : 한국도로공사 (www.hipass.co.kr)
    2. 하이플러스카드 등 6개 선불카드 : 해당 카드사
  • 이용방법
    1. 천원 단위로 최대 50만원까지 충전하여 사용

통행요금과 세금

  • 통행요금과 부가가치세(VAT)
    1.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 지출증빙과 영수증
    1.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3만원 초과금액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나,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최장거리의 요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없으므로 영수증 또는 확인증만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 선불 및 후불 하이패스카드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하이패스 인터넷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영수증 또는 (월합계)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3. (월합계)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월(月)을 달리하여 발행(예 : 02.15~03.14)하거나 다음달 10일 이후에는 발행(예 : 2월분을 3월 11일에 발행)할 수 없으니 특히 유의하기 바라며, 교부받은 계산서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개인은 제외)한다.
  • 통행료와 소득공제
    1. 고속도로통행요금 및 고속도로카드 구입비는 소득금액을 누락할 염려가 없는 항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근로소득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통행료 할증 및 감면제도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참조

하이패스 위반처리

  • 다음 사항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하이패스 위반차량으로 분류한다.
    1.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이용한 경우
    2. 발급되지 않은 단말기를 장착하고 이용한 경우 또는 단말기에 등록된 차종정보와 실제 운행한 차종이 다른 경우
    3. 불량카드나 허가되지 않은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여 이용한 경우
    4. 잔액이 부족하거나 잔액이 없는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이용한 경우
    5.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지 않았거나 정확한 위치에 삽입하지 않은 경우
    6. 고장난 단말기를 이용한 경우
    7. 긴급면제카드 또는 감면단말기에 등록된 차량번호와 운행차량번호가 상이한 경우
    8. 하이패스 이용가능 차량이 아닌 경우
    9. 하이패스 입구차로로 고속도로 진입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톨게이트 출구를 이용한 경우
    10. 기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수납되지 않은 경우

하이패스 카드 및 단말기 관리

  • 다음 사항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하이패스 위반차량으로 분류한다.
    1. 하이패스 이용증진 및 고객편의를 위하여 하이패스 단말기 신규등록, 반납, 개인정보 변경 및 관련 부가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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