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질문:
부가통행료 10배는 너무한 것 아닌가요?
-
답변 닫기
답변: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유료도로를 이용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차량에 대하여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모든 통행료 미납차량에 부가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최근 1년이내 20회 이상 상습,
반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과 통상 3회에 걸쳐 우편고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 · 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의 납부를 면탈하거나
할인 받은 때에는 해당 통행료외에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 · 수납할 수 있다.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4조(부가통행료의 부과 · 수납)법 제20조제1항에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함으로써 면탈하거나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5. 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Q질문:
통행요금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방법은?
-
답변 닫기
-
Q질문:
하이패스차로 속도제한 문의
-
답변 닫기
답변:
□ 시행일 : 2010. 10. 1 ~
□ 대 상 : 전국 요금소
□ 관련근거 :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 속도제한 경찰청 고시 [경찰청고시제2010-3호(최고속도 30km/h인 고속도로구간 지정)]
□ 시행사유 : 하이패스 이용량이 늘어감에 따라 과속차량에 의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
□ 속도제한 범위 : 요금소 전방 하이패스 차로 및 일반차로, 본선형 영업소(80km/h), 나들목형 영업소(50km/h)
□ 적용구간 : 경찰청 관보고지
ㅇ본선형영업소는 요금소 진입로 50m 전방부터 30km/h로 감속
ㅇ IC형영업소는 요금소 진입로 30m 전방부터 30km/h로 감속
□ 한국도로공사의 역할
ㅇ시행주체는 경찰청이며, 경찰청에서 고시하고 한국도로공사에 협의를 구해 시행하는 것임
ㅇ경찰청과의 협의 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요금소 진입 시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속도규제표지, 노면그루빙, VMS 제한속도 안내, 노면안내 표시, 안전봉등 설치하는 역할을 함
□ 최저속도 제한: 최저속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 30km 준수해야하는 이유
ㅇ하이패스차로에는 여러 시스템 설비 등이 설치
ㅇ차로 폭이 협소하여 과속 주행 시 각종 시설물과의 충돌 위험성 및 선행차량, 무단횡단자, 착오진입차량 등
돌발상황으로 인한 급정차 시 미처 정차하지 못하는 경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ㅇ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속도가 30km/h인 것
ㅇ 2010. 9. 1부로 영업소 진입속도가 제한속도 30km/h 이하로 법제화
□ 단속
ㅇ과속단속계획 수립중 (경찰청)
※ 과속단속계획은 지방경찰청마다 상이할 수 있음 과속단속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청(☎182)으로 문의
-
Q질문:
후불카드 거래내역보다 카드사에서 청구된 금액이 적어요. 어떻게 된거죠?
-
답변 닫기
답변:
후불카드 사용후 카드사에서고객님께 청구된 금액과 내역조회시 금액이 상이할경우
(청구된 금액보다 후불카드 사용한 내역조회 금액이 더 많을 경우)
예시) 5월1일~5월30일 까지 사용한 내역이 6월초에 청구가 될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금액 심사후 카드사로 일정 금액을 청구 합니다.
카드사는 그 청구 내역을 근거로 고객님께 동일한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후불카드 내역조회시 사용한 금액은 80만원인데 청구 된 금액이 65만원 일 경우 5월말에 사용한 금액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심사를 하는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심사되지 않은 금액은 청구가 되지 않아 실제 사용금액보다 적게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 15만원은 이월되기 때문에 다음달 청구 금액에 포함되어 청구되어집니다.
-
Q질문:
후불 하이패스 카드의 신용결제 시 본인확인생략에 대한 법적근거는?
-
답변 닫기
답변:
후불 하이패스카드의 신용결제 시 본인 확인절차 생략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전문업금융감독규정 제24조의6(가맹점 관리상항)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5만원이하로서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신용카드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3만원 초과구간이 상당수 존재하여 5만원으로 상향조정됨 (5만원이하소액결재는 본인확인 절차 필요없음)
-
Q질문:
트레일러를 연결한 차량은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한가?
-
답변 닫기
답변:
승용차량에 단말기(OBU) 발급을 받았더라도 트레일러 및 기타 레져장비 등의 견인을 위해 트레일러를 장착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이견인차량(차량+이동용구)처리 기준에 의거, 수납설비 인식 기준 견인차와 피견인차를 일체화된 1대로 간주하여 통행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하이패스 이용시 위반(차종불일치)차량으로 처리 되어 미납요금이 발생됩니다.
ㅇ 피견인 트레일러에 적재물 고정,결속 등 적재 불량 차량 단속 대상으로 이용 불가
ㅇ 단말기 발급 시 1종 발급 → 트레일러 견인으로 차종상이 발생 차종불일치 위반 (1종 → 4, 5종 발생)